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213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셋째 줄에서 4쪽 위에서 첫째 줄 ‘원고가 결혼 선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사주기 위해 위 매매대금 4,700만 원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이어서 매매대금 지급 동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을 ‘원고가 선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사주기 위해 위 매매대금 4,700만 원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이며, 원고가 결혼 선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제1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줄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기상 건물을’을 ‘지상 건물을’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