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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9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지제품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망 F는 한지 판매업자인 G에게 한지를 129,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한지를 인도하였다.

나. G과 피고들은 2010. 7. 11.경 망 F에게 위 한지 매매대금 129,900,000원의 분할지급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및 채무보증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무 및 채무보증이행각서 채권자 : F 채무자 : G 연대보증인 : 피고들 채무금 : 129,900,000원 상기 금액은 채무자 G이 채권자 F로부터 한지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약속어음을 발생해주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채무금에 대하여 채무자 G 및 연대보증인 피고 D,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E는 연대하여 월 300만 원씩 매월 말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매월 말일까지 300만 원씩 변제하지 못하고 2개월 이상 지연시킬 경우 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등 제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다. G과 피고들은 망 F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분할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망 F는 2011. 9. 8. 피고들을 상대로 114,900,00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지급명령 정본은 2011. 9. 1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의 이의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다가 망 F가 2011. 11. 14.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망 F는 2013. 10.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