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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10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239,723원, 원고 B에게 16,333,5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06. 3. 11.부터, 원고 B은 2009. 9. 14.부터 근무하다가 2015. 10. 31. 모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은 2018. 3.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퇴직금 19,926,923원, 미사용 연차수당 4,312,800원, 합계 24,239,723원을, 원고 B은 퇴직금 12,592,658원, 미사용 연차수당 3,740,867원, 합계 16,333,5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는 2015. 10. 31. D을 폐업하고 2015. 11. 12. 피고의 배우자인 E을 사내이사로 하여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24,239,723원(= 퇴직금 19,926,923원 연차수당 4,312,800원), 원고 B에게 16,333,525원(= 퇴직금 12,592,658원 연차수당 3,740,8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5.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채용 당시 원고들과 기본급, 법정수당, 식대, 퇴직금 등을 포함한 연봉을 정하고 연봉을 기준으로 월급을 정한 후 매월 급여에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31. D을 폐업하면서 원고들과,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