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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노10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각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이 법원 배상신청인 AT은 편취금 426,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배상신청 금액에 대하여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2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