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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98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증상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