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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정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2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아산시 H에 있는 ㈜I의 생산직 사원들로서 민노총 금속노조 I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7. 09:00경 I 생산2과 코일링공정라인에서 성명불상의 I지회 소속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과거 I지회 소속 조합원 J 등 8명이 I 주식회사 노조원 K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K이 이를 사측에 알려 사측에서 J 등 8명을 징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할 의도로 현장순회를 빙자하여 집단으로 몰려 들어가 작업 중인 K을 집단으로 에워싸고 피켓 등으로 가린 후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타격투쟁’시 발생한 I지회 노조원들과 I 주식회사 노조원, 사측관계자간 다수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노조원들간의 다툼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온 피해자 L(50세)가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 L의 뒷목을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 L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M(50세)의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L의 오른쪽 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N(59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허벅지 및 등을 수회 차고, 이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피해자 M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며 몸통을 잡아끌어 바깥으로 밀고,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뒤 부위를 바깥쪽으로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O(여, 44세)가 휴대폰으로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