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65세) 은 부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OO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49 세) 은 위 OO 다방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20:30 경 위 OO 다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같은 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물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고, 주먹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글라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20:35 경 위 OO 다방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출입구 계단 옆에 있던 모서리가 날카로운 철재 배전판 덮개( 가로 40cm, 세로 55cm )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 B, H, I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