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8. 21:50 경 위 편의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청소년 D( 남, 17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합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환각물질) ’라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주류, 담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