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0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