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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0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