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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7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들이 신고 있는 양말 및 그 사진, 그들의 발을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불상지에서 C에 'D'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 여, 14세 )를 상대로 메신 져를 통해 “ 오늘 양말 사진 좀 줄 수 있어 ”, “ 지금 양말 그거 보여줄 수 있어 ”, “F 다니 세요 실례 지만 스타킹 양말 덧신 등등 파 실수 있나요

”, “ 팔아 주면 안대요 빨래 안한 거죠

양말” 이라는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 양말을 팔아 라”, “ 양말 사진을 보내

달라”, “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 는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중생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수, 반복 횟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