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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원인 E, F 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양파 등 채소 가공처리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가족회사인 피해자 ‘ 영농조합법인 I’( 대표이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의 K 과장 (J 의 아들 )에게 “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L 회사’ M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 채권 중 1억 원을 내가 인수하여 2014. 6. 30. 까지는 3 차례로 나누어 직접 상환해 줄 것이다.

그런 데 M 사장을 통하지 말고 우리 회사와 직거래를 하면 서로 이익이 될 터이니 양파를 우리 회사에 공급해 주면 대금은 45일 내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4. 5. 19. 경에는 K가 기존 공급 분에 대해 결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자 “ 농협에서 대출이 나오기로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

다음 주 중에는 위 1억 원을 포함한 채무 60~70% 는 떨 굴 수가 있다.

64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 자가 보증재단에 전화를 바로 때릴 수 있다.

바로 털고 갈 테니, 나를 믿고 양파를 계속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4. 6. 27.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사이에 다시 결제를 독촉하는 K에게 “ 우리 회사는 국회의원 N과 문화재 환수위원회 O 인 P이 같이 맞들고 회사 납품을 도와주고 있으니 나를 믿고 양파를 더 납품해 주면 45일 정도 뒤에 틀림없이 결제해 줄 것이다.

만약 공사 중인 Q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양파대금과 위 1억 원을 주지 못한다면 공장 부지에 대출은행 다음의 2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19.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3,274,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