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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2658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약 57,977.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9. 5.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9. 5. 2.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9. 6. 26.)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4.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2019. 5. 2.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고, 원고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손실보상금을 수용 개시일 이전에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현재 보상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