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7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전자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며, 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용산구 B 상가 C동 지하 1층 D호에서 컴퓨터 부품, 가전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를 설립하여 2016. 3.경까지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9.경부터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F은행과 구매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이용하였는데 기존 거래업체인 (주)G, (주)H, (주)I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 구입대금을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F은행 대출금으로 판매업체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판매실적 부진과 민사소송 패소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