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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노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배차제한 조치가 취해 질 당시 이미 피해자는 사고 수리비 비용으로 40만 원을 카드 결제하여 지급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결제 취소 요구는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사후 적인 이의 제기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에게 사고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미 결제한 부분은 적법한 변 제로 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결제 취소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피해 자가 수리비를 카드 결제한 이상 ‘ 사고 발생 후 처리 안함’ 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가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 사고 발생 후 처리 안함’ 이라는 표현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고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와 앞으로 2.5 톤 차량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탁송기사는 배차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배차제한 사유로 기재되는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실장으로 근무한 K의 진술에 의하면 배차제한 사유는 예시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 외에는 기타 사항에 기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 사고 발생 후 처리 안함’ 이라는 기재는 당연히 피고인이 G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이 배차제한 사유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결문 3 쪽에서 5쪽까지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 단, 4쪽 13 행, 20 행, 5쪽 1 행의 “G 성명 불상 실장” 은 “E 상황실 실장 L” 의 오기로 보인다 )에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