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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50

문서손괴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 I, J,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진정건의서에 서명한 G 등 91명의 진정인들(이하 ‘이 사건 진정인들’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서명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정인들에게 그 서명을 삭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어 재물손괴를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E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개발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같은 마을 부녀회 총무이다.

피고인

A는 2011. 9. 16.경 마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환풍기 소음 등에 대처하기 위해 완주군청에 무인악취포집기의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건의서를 작성한 피해자 F로부터 마을임원과 주민들의 서명을 더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마을주민 G 등 진정인 133명의 서명이 연명된 피해자 소유의 진정인서명부 등을 건네받고, 마을임원회의를 열어 피고인 B, C 등과 함께 위 진정건의서가 2014. 12. 31.까지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한 축산업자들과의 합의각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인서명부에 서명한 주민들을 설득하여 서명삭제를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일시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위 H 일원에서 볼펜과 자를 가지고 다니며 진정인서명부에 관한 삭제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괴에 대한 인식이 없는 G를 비롯한 91명의 진정인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