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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대출 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중국 선전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과 F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G, H, I, J, K, L, A, M, N, O, P, Q, R, S, T, U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 인은 위 C, D, E, F,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0. 20. 경 중국 광둥성 V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씨티 캐피탈 X 대리를 사칭하여 “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1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 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과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