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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5구합6177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7.경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A, B, C을 통틀어 ‘국내조선사들’이라 한다

)는 아래 <표1>과 같이 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 한다

)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 순번 외국선주사 계약일 국내조선사 선박대금 (단위:USD) 대상선박 1 D 2008.03.12. A 36,200,000 E 2 D 2008.03.12. A 36,200,000 F 3 D 2008.03.12. A 36,200,000 G 4 H 2008.03.21. A 36,500,000 I 5 J 2008.03.21. A 74,500,000 K 6 L 2007.05.11. B 74,500,000 M 7 L 2007.05.11. B 74,500,000 N 8 O 2011.01.14. C 25,500,000 P 9 Q 2011.01.14. C 25,300,000 R 10 S 2009.07.14. C 26,000,000 T 11 U 2009.07.14. C 26,000,000 V 12 W 2010.12.24. C 26,000,000 X <표1> 2)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 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외국선주사들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아래 <표2>와 같이 외국선주사들에게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외국선주사 계약일 국내조선사 보증한도 (단위:USD) 이자율 1 D 2008.05.13. A 28,960,000 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