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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5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점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8. 13:30경 위 마사회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매표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에게 “미친년아, 꺼져. 내가 여기서 날린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네가 돈 버는 것 아니냐. 너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 16:10경 위 마사회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F(21세, 여)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그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서울 종로구 G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마사회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네 여자친구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I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까지 따라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K고시원 창고에 들어가 흉기인 쇠망치(총길이 약 34cm)와 칼(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7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위 쇠망치를 보여주며 “이 망치로 너를 죽일 수 있다 조심해라”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