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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06 2015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 피고인은 2011.경 그의 사촌형이 운영하던 ‘D’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다가 위 D이 부도가 나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었고, 그 밖에 미납된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도 수천만 원에 달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경마에 배팅할 돈을 구하기 위해 마치 안양시 평촌동 부근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번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경마에 배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15.경 의왕시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선배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돈을 받아 주겠다. 돈을 받아줄 사람들에게 술 등을 제공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그의 선배로부터 빌려준 돈을 반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양시 평촌 부근에 150평짜리 상가건물이 있는데, 위 상가건물에 압류가 들어와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압류가 해결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