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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V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4: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3에 있는 CBS 방송국 맞은편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성덕 방면에서 조 촌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전 바퀴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의 뒷바퀴가 파손되며 균형을 잃어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