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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22:05경 창원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탄 이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7세)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면서 택시 안으로 머리를 넣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