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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7.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4.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4.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진술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동종 범죄들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주취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