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2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16: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농협(용봉지점) ATM 기기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금융거래를 하고 그 위에 놓고 간 시가 99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LG옵티머스 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