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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49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21. 5. 29.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1956. 5. 7. 사망하였고, 그 장남 E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E이 1971. 11. 5. 사망하자, 그 자녀 F, G, H가 위 토지를 상속하였고, G이 1980. 7. 8. 사망하자 그 처 I, 자녀 J, K, L, M, 원고가 G에게 상속된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 B는 1995. 5. 26.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 1. 시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4. 10. 25.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00. 5. 23.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상태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0.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 파산채무자 C의 파산관재인 W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C는 무권리자인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의 상속인 중 1인이므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1986. 9. 27.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