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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256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2 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여, 70세) 는 같은 건물 3 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2. 00:2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냉장고를 내리쳐 냉장고 문을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경합범죄 :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기본범죄 : 존속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