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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3고단28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8』 피고인은 2011.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요방위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비상근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고, 2011. 10. 26.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D 주식회사의 고문 겸 수석연구원으로서, 위 회사 판교기술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지식경제부 국책연구과제인 『B 개발』E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주식회사 F의 비등기상무로서 G대학교 산학협력단(H 연구단)이 주관연구기관, 위 주식회사 F이 협동연구기관,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및 G대학교가 공동연구기관이 되어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인 C사업의 연구수행 주관연구책임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11.경까지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K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L, M를 접촉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연구개발자료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기술상의 주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3. 6. 17:45경 위 회사 판교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PC에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자 위 국책연구 과제(사업)의 연구기술 내용과 실적, 설계결과물, 개발계획 등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CDR자료' 파일 자료 수사기록 5권 4-157면. 를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N)을 이용해 피고인의 O대 이메일(P)로 전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음].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에 들어있는 각 연구기술 내용 등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함과 동시에 위 피해 회사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