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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26365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원고에게153,396,030원및이에대하여2017. 2. 15.부터다갚는날까지연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1. 15.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평택시 D 지상의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F호를, 2015. 1. 16. 이 사건 호텔 중 G호를, 2015. 1. 27. 이 사건 호텔 중 H호(이하 이 사건 호텔 중 위 F호, G호, H호를 통틀어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총 공급대금 합계 511,320,100원에 각 분양받았는데, 그 각 분양에 관한 계약(이하 그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주예정일: 2016년 8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 공급금액: F호: 178,088,000원(부가세포함), H호: 165,523,500원(부가세포함), G호: 167,708,600원(부가세포함) - 납부방법: 계약금(자납10%) 계약 시, 1차 중도금(대출10%) 지정일, 2차 중도금(대출10%) 2015. 3. 20., 3차 중도금(대출10%) 2015. 5. 20., 4차 중도금(현금10%4)) 2015. 7. 20., 5차 중도금(대출10%) 2015. 9. 20., 6차 중도금(대출10%) 2015. 11. 20., 7차 중도금(대출10%) 2016. 1. 20., 잔금(20%) 준공 시 제3조(계약의 해제) ③ ‘을(수분양자)’은 ‘갑(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위약금 ② 제3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및 대출금 대위변제시는 그 변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급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 대납이자, 위약금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을’은 그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갑’에게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