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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 당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기로 약속하고, 2018. 4. 19. 15:00 경 인천 남동구 B 불상의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그치고, 전화금융 사기로 계좌에 송금된 300만 원 중 170만 원은 출금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