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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인 G은행으로서는 피고인이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동원하여 분양대금 중도금을 대출받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중도금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은행을 기망하여 허위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G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