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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7』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괴 산 방면에서 증 평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317』 피고인은 2017. 9. 19. 16:05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괴산읍 읍내로 326에 있는 ‘ 대 교기계 공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 고단 2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