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75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