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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1노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7개월 보름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다가 손 괴한 공용 물건의 피해 금 상당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 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