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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176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1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 중랑 112신고표지판 봉화산 둘-4 좌측 10m지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의 교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재물손괴),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