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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40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몰수, 피고인 F: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 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