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8.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주공아파트 301동 앞 노상에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군북IC까지 약 50킬로미터를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