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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7나62303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C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2.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부산 중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D, E, F, G호 점포를 합하여 사용하면서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구분소유자이다.

정 관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상가의 건물주 및 임차인으로 한다.

제8조(임원) 번영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 5명(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제9조(선출) 회장은 회원 과반 이상에서 추천 또는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초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선출에 관한 사항 제15조 -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 회의 표결 중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한다.

② 원고의 현행 정관은 2009. 8.경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되었는데,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I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12.경 사직하였다.

④ C는 자신이 원고 대표자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1. 정관에 의하면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 데 I이 2009년경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한 이후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C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