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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095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 D,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피고 C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 D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2. 6. 8.부터 2013. 6. 7.까지로, 보증내용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E은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협회와, 피고 E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규정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3. 1. 26. 피고 C, D의 중개로 화성시 I 토지 및 그 지상 4층, 옥탑 1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J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