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7 2018고단4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01:5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다른 손님들에게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예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위 D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업무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알려 달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G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기를 저하시킨 점, 업무 방해 내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