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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202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오던 중 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칼로 처인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약 6cm 의 깊이로 힘껏 찔러 피해자의 좌측 폐 부분에 혈 흉을 발생시켰는데,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다행히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 혈 흉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인 4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