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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12688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1.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구리시 D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 중 지하층 718.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임료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3.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0. 7. 다른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 임료를 14,7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8조 제3항은 “피고는 계약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설집기 및 상표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2017. 1.경부터는 원고들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30. F에게 위 마트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은 2017. 9. 11. F에게 원고 A의 통장사본이 찍힌 사진을 보내면서 위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F은 피고로부터 인테리어업자 G, 냉동장비업자 H, CCTV 설치업자 I을 소개받아 2017. 9. 7.부터 2017. 9. 2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F이 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위 공사는 중단되었고, F이 원고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다.

구리시 J 지하1층 E마트 피고는 2017. 10. 31.까지 미납된 임대료 211,464,000원을 납부하지 않을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모든 집기류를 정리한다.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