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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9.선고 2019도9078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9도9078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태율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조연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796 판결

판결선고

2019. 9.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법원조직법 제8조는 "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 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 ·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 .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A이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부분 (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 이라고 한다 ) 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판단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의약외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 ( 이하 ' 원심 ' 이라고만 한다 ) 은 추가 심리 없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행위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한편 원심판결에 미신고 의약외품의 판매금액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정당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 ,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