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18느단201323 재산분할
갑
을
2020.3.30.
1. 이 사건 청구 를기각한다.
2. 심판 비용 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상대방 은 청구인 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1. 청구인 의 주장
청구인 과 상대방이 2005.6.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사실혼관계가 해소 되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므로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실혼 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적인 면 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 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 의 결합 관계 를 말한다.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 에 주관적 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 을 인정할 만한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3. 28. 선고 94므1584판결 등 참조).
나 , 갑 9 , 10 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1,2, 3호증의 각 영상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에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경 교제를 시작하였고,2007.경부터 2018. 10. 경 까지상대방의 주소지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동거 한 사실 , 2009.경 열린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들 부부가 참석 하여 축의금 을낸 사실, 청구인이 2014.경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5. 경 상대방 의 고희연에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처인 병 이 청구인 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그러나 을 3 호증의 2,3, 을 4, 11, 14호증의 각 기재, 을 10호증의 영상, 이 법원 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심문 전체 의 취지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8호증의 1 내지 7 , 갑 11호증의 각 기재, 갑 12호증의 영상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청구인 과 상대방이 일정기간 동거하였다는 것을 넘어서서 혼인을 약속하거나 이를 전제 로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 거나 객관적으로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내지 혼인생활 의 실체 를 형성하여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1 ) 청구인 이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2007.경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상대방과 동거 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6.12.29.에 이르러 청구인이 이 사건 빌라 에 전입 하였으나, 상대방의 기존 세대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단독 세대주로 전입 신고 를 하였다. 2 ) 2014. 경 에 열린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과 2015.경 에 열린 상대방의 고희연에 청구인 의 가족 이나 친척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축의금을 내지도 않았다. 2015.경 이 사건 빌라 에서 상대방 손자의 돌잔치가 열렸는데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3 ) 상대방 은 청구인의 남동생들의 결혼식 등 청구인의 가족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의 금 을 보내지 않았고,2013.경 청구인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사위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구인 은2015.경 상대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대방의 아내로서 역할 을 다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 청구인 의 주장 과달리 상대방 어머니는 2016. 10.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4 ) 상대방 의 자녀가 청구인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이 '상대 방과 혼인 신고 안한상태인데 내가 여기 산다는 걸로 인해서 그런 거 를 다해야 되느냐 ' 고 말 하였다. 동거기간 중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혼인신고를 한 차례 제안하였으나 상대방 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5 ) 청구인 과 상대방이 약 11년간 동거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일상적 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상대방 에게 송금 을 한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11. 2 6. 부터 2018. 4. 11.까지 상대방 이 청구인의 계좌로 돈 을 송금한 횟수가 25회 정도에 불과 하다 ).
라.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6.경부터 2018. 10.경까지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 에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마. 가사 청구인 과 상대방이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 앞서 거시한 증거, 갑 4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 은행 에 대한 2019.6. 13.자, 국민은행에 대한 2019.6.24.자, 새마을금고에 대한20 19. 10. 4. 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빌라는 사실혼 성립 이전인 2005.12. 2 3. 상대방 이 매매 대금을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 이 이 사건 빌라 에 관한 공과금, 세금 등 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 에게 매월 4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방 과의 공동 생활 을 위해 자신의 재산 에서 지출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2018. 12.경 기준 청구인이 국민 은행 , 부산 은행 , 새마을금고에 합계 7,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사실혼 관계 가 해소된 후 청구인 이 부산 수영구 ◇ 을 임차하여 2018. 10.29. 전입 신고 를 하였고 , 위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 정도인데(당심 제6회 심문 조서 참조 ) , 청구인 은위 임대차보증금을 아들이 내주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를 제출 하지 못하고 있다] 등 을 종합하여보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 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외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 은 각자 관리 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020.3. 30.
판사 오 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