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250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071,503원 및 그중 254,042,673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071,503원 및 그중 254,042,673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