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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011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는 2006. 8. 1. 액면금 1억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고와 C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나.

C는 같은 날 발행인 대리인 겸 발행인의 자격으로 원고와 공동으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226호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6. 4.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제공 요청을 받고 2006. 8. 1.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F 및 위 대출금을 출자한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피고와 C의 공동명의로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대리 혹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보증계약에 따라 또는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는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 체결 및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고, 대리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채무나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C가 피고 명의로 C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할 대리권이 있는지 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