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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단6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5. 10:05경 안동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동을 걸어둔 채 세워 둔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E 흰색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10:30경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소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차량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세워 둔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G 흰색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5. 10:05경 안동시 C 앞 노상에서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마을 입구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E 흰색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고, 같은 날 10:30경 노상에서 대구 동구 신천4동 479 소재 동산아파트 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G 포터 화물차량을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기록 편철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절도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