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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2134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B로 하여 2007. 3. 16.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07. 7. 19.부터 2007. 7. 21.까지 3일 동안 C의원에서 ‘급성위장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어깨관절염, 무릎관절증,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61회에 걸쳐 총 8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종료된 보험계약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성격이 다른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운전자보험계약 등은 제외하였다. ,

그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7년 1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건, 2017년 5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은 35,670,623원이다.

마.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부동산 등 보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