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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함 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의 2. 항에서 본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의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