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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합5410

우수조달물품지정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인조잔디용 충격흡수패드’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 D, 지정기간 : 2016. 4. 1.부터 2020. 3. 31.까지, 이하 ‘원고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았다.

원고

우수제품의 규격은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는 2018. 6. 28.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투과율이 우수한 기능성 인조잔디’를 조달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지정번호 : C, 지정기간 : 2018. 6. 28.부터 2021. 6. 27.까지, 이하 ‘이 사건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우수제품의 규격은 별지 2.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5.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우수제품 중 충격흡수패드 부분(이하 ’이 사건 패드 부분‘이라 한다)은 KS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가 생산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품질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신청서의 작성일자는 ‘2019. 4.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이의신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날짜는 ‘2019. 5. 1.’이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일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에 관하여 2019. 6. 26.자 공문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이 사건 패드 부분과 관련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한 기술인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