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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0103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8. 19.경 B에게 7,000,000원을 대출기간은 36개월, 이자율 연 8.2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하면서, B과 위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대출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았는데, 2012. 5. 31. 기준으로 B이 지급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2,717,027원(= 대출원금 2,058,75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58,277원,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이다.

다.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5. 18.경 원고(탈퇴)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6. 27.경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7. 22.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7.경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4. 10. 28.경 B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B은 2006. 10. 18.경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