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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란 ‘약식명령을 확정되었다.’ 부분을 ‘약식명령을 받았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